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미래지향적 법 필요해"…방통위, 새해 온플법·OTT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김수현 기자] ['2022년 업무계획' 발표…"앱마켓 실태점검, 법 위반 시 엄정대응"]

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온플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기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과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플랫폼과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내년 업무계획은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법제를 정비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플법' 제정을 첫 손에 꼽았다. 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실태 점검을 해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플랫폼 산업의 진흥을 위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 분야에선 OTT의 미디어 산업 및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된 상황에 발맞춰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PP에 OTT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이 핵심이다. 방통위는 EU·캐나다·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미디어 관련 통합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심사 시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대상과 징수 비율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도 정기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선임 절차와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지원하며, 동시에 공영방송 책무 규정과 이행 담보를 위한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KBS 재난전문채널을 시범 서비스하고,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터넷 분야에선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하는 내용도 새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이밖에 통신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하며,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 해결방안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