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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중징계받은 심석희 측 "내부적으로 대응 방법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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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가처분 신청 모두 고려"

연합뉴스

스포츠공정위 출석하는 심석희
(서울=연합뉴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맹 공정위는 심석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관해 징계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정된다. 2021.12.2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에 놓인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 측이 대응 방향에 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발표 내용을 접했다"며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공정위 재심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대응 방법에 포함되나'라는 질문에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의지는 강하다.

그는 최근까지 개인 훈련을 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소명하기도 했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를 3년간 2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13년 형을 받았다.

심석희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메시지 유출 경로가 적법하지 않은데다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공정위는 심석희의 소명을 청취한 뒤 징계 회의를 거쳐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심석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이에 따라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심석희가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대표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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