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2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년 12월~2019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性) 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하고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뒤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2021.5.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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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으로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검사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하던 중 지난 3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사건을 공제3호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 17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에 다시 이첩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고 있으나 검찰에 이첩해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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