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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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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목적은 무조건 위법"...與,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 파일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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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형수욕설' 파일 원본 유포에 "선거법 위반 아니다" 밝혀...與 "낙선·비방 목적이면 무조건 위법"

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서영교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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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 폄훼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 통화 녹취의 일부 배포 및 재생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며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원본 녹취파일 유포 행위를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이 그런 시기"라며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이같은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선관위와 경찰은 이미 자행되고 있는 후보자 통화 녹취본 편집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6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민주당은 이에 비방이나 낙선 목적이 있다면 무조건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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