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원본파일 유포는 선거법 위반 단정 어려워"
與 "비방·낙선 목적이면 위법…엄중 대처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사진=유튜브 ‘깨시연TV’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일 ‘깨시연’은 유튜브 채널 ‘깨시연TV’를 통해 ‘선관위가 쌍욕은 편집하지 말고 다 틀어야 한다는 그 풀영상!’이란 제목으로 11분 27초가량의 녹음파일에 자막을 달아 올렸다. 이 후보와 형수 박모씨와의 통화내용이다.
깨시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이 후보의 규탄 집회를 열고, 대형 앰프를 통해 대중 앞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틀기도 했다. 집회장엔 ‘구속되는 그날까지 찢는다’ ‘막산아 학교가자-입방기원제’ 등의 현수막이 붙었다.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집회에서 “대한민국 집권당 대선후보 입도 더럽지만, 글도 더럽다. 외모도 칭찬할 게 없다. 모든게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녹취가 있다, 욕설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들어본 것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고 공문이 오고 있다. 전 영상을 틀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 영상을 준비했다”며 “집권당 대선후보의 쌍욕만 가지고도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 참담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틀어드리는 녹취는 선관위에서 전체녹취를 트는 건 합법이다”라며 “지금 영상은 풀영상이다. 선관위가 원하는대로 틀어드리겠다”고 하며 ‘형수욕설’ 영상을 재생했다. 이들은 이 후보 아들의 ‘불법 상습 도박’ ‘성매매’ 의혹 등을 언급했고,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깨시연은 지난해 3월 창당한 원외정당으로, 스스로를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든든하게 수호할 목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시민정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녹음 파일을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서 의원은 이날 “약 14분 통화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위법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욕설 부문만 편집해 인터넷, 연설, 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법적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후보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