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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형수욕설' 녹취 원본 유포도 낙선 목적시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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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 유포만으로 선거법 위반 단정 어려워' 선관위 유권해석에 반박

이재명도 "엄중 대처"…野 반발 "서영교 행안위원장, 선거개입 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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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서 의원은 원본 녹취파일 유포 행위를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라며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원본) 통화 녹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 유세차 및 일반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 자막을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 SNS상에 '~분부터 ~분까지 욕설'이란 안내 멘트를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등을 일일이 나열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선대위 관계자는 "(녹취파일) 욕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공연히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말고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당연히 기본으로 해당한다"며 "향후 민주당은 (원본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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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경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히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이 선관위를 감독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선관위를 압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서 실장이 행안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 실장의 발언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자체를 영구히 지워버리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원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법무부를 장악하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선거를 관리할 행안부를 통제하고,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선관위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선거 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서 의원은 행안위원장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wise@yna.co.kr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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