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가 그렇다…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해당”
“욕설부부만 자의적 편집 적시 행위는 위법”
“국힘 일각, 일부 배포 재발 땐 단호한 법적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효창공원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89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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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경고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데 대한 민주당의 반박으로 풀이된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원본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의 목적이라면 행위와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할 수 있다고 공식화된 것”이라며 “이미 법원은 가처분결정 등을 통해서 통화 녹취가 지극히 내밀한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을 통해 보도금지, 유포금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보도, 유포시에 벌금,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후보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인 통화녹취 일부를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경우,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관위와 경찰도 이미 자행되고 있는 후보자 통화 녹취본 편집, 유포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다”며 “그리고 처벌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유세차에서 송출하는 경우 ▷자막을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SNS상에 ‘~분부터 ~분까지’이란 안내멘트를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작게 하고 후보자의 목소리는 크게 하여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일반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원본 녹취파일 유포 행위를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라며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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