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 브리핑
"녹음파일, 비방·낙선 목적으로 유포되는 경우 처벌"
"유포 및 재생산 시 단호한 법적 조치 취할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역지원금 마련 촉구와 보이스피싱 현황 및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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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녹음 파일을 (이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무조건 위법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며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휴보를 폄훼하려는 목적으로 녹음 파일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일이 벌어지면 공정한 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원본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 목적이라면 행위 맥락에 따라 얼마든 위법하다는 게 공식화된 것”이라며 △유세차 등에서 송출 △자막을 넣어 재생·유포하는 경우 △SNS상에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라는 안내 멘트를 넣고 게시·유포하는 경우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는 작게 하고 이 후보의 목소리 크게 해서 재생·유포하는 경우 △다른 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특정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등은 음성 원본일지라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의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금은 선거 시기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다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법률지원단이 해석을 낸 것으로 선거법 251조에 낙선 목적으로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미 법원은 가처분 결정 등을 통해 통화 녹취가 내밀한 사적 통화라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을 통해 보도 금지, 유포 금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보도 유포 시 벌금이 부과된다”며 “통화 녹음 파일을 비방·낙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명백히, 무조건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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