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채택을 환영하며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년의 협의 끝에 오늘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채택됐다"며 "이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에게 개인정보 해외이전 허용을 승인하는 제도로 영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 국가로 선정됐다"고 적었다.
[로마=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양자회담장에서 한-EU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1.10.30.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채택을 환영하며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년의 협의 끝에 오늘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채택됐다"며 "이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에게 개인정보 해외이전 허용을 승인하는 제도로 영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 국가로 선정됐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EU 시민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 표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수고를 감수해야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월하게 국내로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로마에서의 논의 이후, 연내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EU집행위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EU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히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글을 올려 한-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채택을 환영했다.?문 대통령은 |
그동안 EU에 진출한 주요 국내 기업들은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개별로 표준계약 등을 통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LG나 SKT, 네이버 등 EU에 진출한 기업들은 표준계약 체결을 위해 GDPR 및 해당 회원국 법제에 대한 법률 검토, 현지 실사, 기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별로 3개월 이상 시간과 상당한 비용(3000만원~1억원 가량)을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GDPR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매출 4%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EU 진출을 미리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한국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표준계약 등 기존의 절차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들여야 했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한-EU 기업 간 데이터 교류·협력 강화로 인해 국내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은 민간 데이터 이전에 대해서만 적정성 결정을 받았지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공공 데이터 이전에도 적용됨으로써 규제 협력 등 한-EU 정부 간 공공분야 협력도 강화될 수 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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