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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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21)씨 측이 법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 방해·상해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장씨가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장씨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상해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했다. 공무집행 방해나 상해는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로 인정되는데, 장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의로 경찰을 다치게 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자동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 운전이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며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면허도 취소됐는데, 또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장씨는 지난 10월 구속되기 전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장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경찰관, 사건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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