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에서 수사팀 해체한 탓"…재판서 양측 잇달아 신경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돼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땜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재판에서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비서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이 대단히 부실하다 못해 안에 담긴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자주 신청했다"며 "최초 공소장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박한 상황에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봉 전 차장검사의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정치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반론을 기계적으로 절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서 오기와 날짜 등을 수정한 점에 비춰봐도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식의 기소와 공소유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지위에 맞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도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봉 전 차장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법률적인 주장 외에도 모욕적인 주장이 있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또 "수사팀은 이광철 피고인을 인사이동 전날 겨우 기소했고, 그 이후의 수사는 (수사팀이) 해체되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모든 것을 저희(수사팀)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법정에 선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소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봉 전 차장 등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지 못한 채 수사팀이 해체됐다.
이 전 비서관 등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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