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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선관위, “‘이재명 형수욕설’ 음성, 무편집 유포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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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부분만 편집해 유포 하면 문제돼”

헤럴드경제

유튜브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파일. 전체 14분 분량의 음성 녹취록 가운데 욕설이 포함된 1분 내외만 편집돼 있다. 이같은 편집본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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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16일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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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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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녹음파일 원본 전체 분량은 14분 정도다. 현재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영상 대다수가 1분 내외의 욕설 부분만 편집한 것인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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