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후보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녹음파일 원본 전체 분량은 14분 정도로, 지극히 가족 간의 사적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이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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