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청사 전경.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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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부모, 경찰 등을 상대로 보복을 일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와 B씨 부모,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된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아침 충남지역 B씨 부모 집 앞에 둔기를 들고 가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또 올해 2월에는 B씨 근무지에 찾아가 외설적 표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손도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그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근무하던 충남의 한 파출소 현관문과 순찰차에 인분을 뿌리고 해당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경찰서에 놓고 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인분 투척 범행 등을 숨기려고 집과 파출소 사이를 승용차로 오갈 당시 차량 앞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공용물건 손상, 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최후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지난 10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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