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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억울한 종부세 줄어들까…‘종부세 과세 예외’ 상속 주택 요건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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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종부세 납부가 시작된 12월 1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납입 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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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가피한 주택 상속으로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월 1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관련한 ‘핀셋 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형제끼리 상속 주택을 나눠 갖는 경우도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박 의장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부세 조정 논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13일 정부 당국도 기획재정부에서 위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되는 상속 주택의 요건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즉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하고,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상속 주택 소유 지분율이 20%를 넘고 공시가격도 3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상속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거액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 1가구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1주택자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금액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종부세율 역시 1주택자는 0.6~3%인데 비해 다주택자는 두 배인 1.2~6%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상속 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와 ▲소유 지분율 해당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현재 시행령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이는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해당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문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과세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억울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은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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