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상습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14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
김건희 "돋보이려고 한 욕심" 일부 인정
14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
김건희 "돋보이려고 한 욕심" 일부 인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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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오전 김씨를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세행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씨를 허위경력을 기재한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할 당시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지 않아 같은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야 적용이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김씨가 본인과 관련한 문서를 위조한 만큼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아 추가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이 가능해 추가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세행은 김씨가 약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후 5개 대학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는 상습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이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김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위경력을 작성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지원서에 허위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수상 경력 중 일부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며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전 공무원이나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사세행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특정 수사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사건 담당 수사팀이 윤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취지다.
사세행 측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는 국민 앞에서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라며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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