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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성추행 무죄' 전직 기자, 형사보상금 421만원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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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성추행 무죄' 전직 기자, 형사보상금 4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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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기자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전직 기자 조모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조씨에게 형사보상금 421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씨는 2008년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으나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씨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조명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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