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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임명 강행

헤럴드경제 신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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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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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동의 얻지 못한 34번째 장관급 인사

국회 과방위서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사장이 후보자 시절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사장이 후보자 시절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10일부터 시작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김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탓이다.

이에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역시 야당의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2일까지 다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34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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