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9 (토)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김재원 “김건희, 97년에 대학원생…쥴리는 앞뒤 안 맞는 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아내 김건희씨가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함께 출연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김씨가 답을 해야 한다”고 하자 이 같이 말했다.

강 전 정무수석은 “예전에 뉴스에 나와서 ‘쥴리라면 누군가가 봤을 것 아니냐. 본 사람을 찾아라. 취재하라’고 했는데 열린공감TV에서 한 사람이 ‘나 그때 봤다’고 실명으로 나타났다”며 ‘열린공감TV’ 보도를 언급했다.

앞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은 열린공감TV를 통해 “1997년경 시간강사 한다는 여성 쥴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옛날에 운동했다는 분(안 전 협회장)이 나와서 ‘(쥴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강사라고 소개하더라’고 주장했다”며 “(안 전 협회장이) 밝힌 시간(1997년)은 김씨가 시간강사하기 4년 전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다닐 무렵이었다”고 했다.

이어 “4년 후 시간강사한 분을 ‘시간강사라고 소개했다’고 하고 또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 사람이 김씨라고 지적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자 후보자 비방죄라고 보고 이미 당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하기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헛소리를 한 건데 김씨 본인이 무슨 해명이 필요하냐”며 “어리숙한 고령의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웠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열린공감TV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단연코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방송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관련 글을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측은 “의혹을 보도했을 뿐 단 한번도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자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