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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방지법' 법사위 통과…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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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일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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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을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발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2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명절 기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동산 차명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아울러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늘리는 시기를 3년 늦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5년 이상 법조경력 기준'이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유지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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