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대장동 방지법·선물가액 상향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장동 3법 중 '도시개발법'·'주택법' 전날 법사위 통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제주 4·3특별법 등도 처리될 듯

뉴스1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9일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두 가지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입법안 등을 상정한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에 속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한다. 상한선은 하위 시행령에 둔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부동산 차명 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수익 환수가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으나 LH사태 연루자의 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재판 중일 때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우려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외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 영향을 받아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제주 4·3사건 특별법' 등도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어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법을 포함한 37개 중점 법안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경우 야당은 물론 업계 반발에 부딪히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jy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