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사진|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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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교폭력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폭로자 A씨가 2차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박초롱 측은 "A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으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8일 박초롱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최근 의뢰인에 대한 제보자 측에서 저희가 전달드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 요청을 하고, 급기야 의뢰인에 대하여 강남 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며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태림은 "저희 기존 입장문에는 '의혹 제보자가 연예계의 학교폭력의심 폭로가 쏟아지는 점을 기화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 또 편집된 녹취록과 해당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 대중 공개 등으로 경찰에서 허위사실로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태림은 또 "'폭행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경찰에서도 사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기재돼 있다"며 "제보자 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으며,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림은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 남아있는 제보자의 무고죄 고소 조사결과에 대해서 성실히 기다리고 있으며, 무고 사건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초롱. 사진|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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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초롱은 지난 3월 자신이 박초롱의 동창이라고 밝힌 A씨가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우연히 마주친 후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박초롱 소속사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고, A씨는 무고죄로 박초롱을 고소했다.
이후 박초롱 법률대리인은 지난 달 22일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알렸으나, A씨는 즉각 반발하며 박초롱을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
A씨 측은 8일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12월 7일자로 박초롱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송치 결정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박초롱 측 대리인의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해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박초롱 측의 입장문에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적혔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또 A씨 측은 “박초롱 측에선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박초롱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해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초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박초롱 님(이하 “의뢰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최근 의뢰인에 대한 제보자 측에서 저희가 전달드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요청을 하고, 급기야 의뢰인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저희 기존 입장문에는 “의혹 제보자가 연예계의 학교폭력의심 폭로가 쏟아지는 점을 기화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였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였다. 또, 편집된 녹취록과 해당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 대중 공개 등으로 경찰에서 허위사실로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폭행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경찰에서도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알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보자 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으며,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보자 측은 의뢰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경찰은 이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하여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 남아있는 제보자의 무고죄 고소 조사결과에 대해서 성실히 기다리고 있으며, 무고 사건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입장문을 보시게 되면 제보자 측의 정정보도 요청 및 의뢰인에 대한 추가 고소 내용이 명백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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