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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이의 갑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의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한 점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 A씨는 신현준의 갑질, 프로포폴 투약 등을 폭로한 바 있다. 또한 A씨는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 신현준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신현준은 당시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신현준 측은 A씨의 결심공판 직후 “신현준과 가족은 거짓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정의는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에이치제이필름 제공
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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