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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尹측 “김건희 쥴리설은 가짜뉴스, 추미애‧기자에 강력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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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019년 7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시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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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루머를 보도한 매체 기자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8일 공지를 통해 “A 유튜브 채널의 방송은 가짜뉴스다.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하여 보도를 한 ‘B매체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하여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최지현 부대변인은 “(A 유튜브 채널은) ‘제보자’라는 사람을 내세워 1997년 5월경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고 방송 자체로 말이 안 된다”라며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건희 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하반부에는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

이어 “방송에는 ‘○○대 시간강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1997년에는 김건희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라마다르네상스 회장을 처음 안 시점은 훨씬 뒤로서 1997년경은 서로 알지도 못하던 때”라며 “시기가 맞지 않자 4년 전인 1997년 경 미리 ‘시간강사’가 되기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소개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까지 붙였다. 단연코 김건희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지현 부대변인은 “이런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다. 대선 후보였던 추미애 전 장관까지 나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도 잔혹하게 퍼뜨린다”라며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 이런 끔찍한 인격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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