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결과 처리 중"…감사 결과 통보 후 1개월 지나야 공개 가능
내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감사 결과 처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민대의 자체 조사 결과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의원실 요구에 대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 및 수여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달 8∼12일 실시했고 현재 감사 결과 처리하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올해 10월 국민대는 11월 30일까지 김씨 학위논문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를 하고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교육부에 조사계획서를 냈다.
국민대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곧장 발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대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김씨의 박사학위 적절성에 대한 대학의 판단은 최소한 올해를 넘기고, 늦으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부 감사 규정 등에 따르면 대학 측 조사 결과까지 포함해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는 시점은 국민대 측에 감사 결과와 처분 내용이 통보된 시점부터 1개월 후이다.
교육부 장관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교육부 감사가 당장 마무리된다고 해도 국민대 측에 통보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데다 '통보 시점 후 1개월 뒤'에 공개될 수 있으므로 올해 안에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대 측이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다면 시일은 더 걸릴 수 있다.
감사대상 기관장은 교육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그 처분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결과 공개는 재심의 결과가 다시 국민대 측에 통보되는 시점에야 가능해진다.
대학 측의 재심의 요청이 없어도 교육부의 처분 요구나 조치사항을 대학이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절차까지 모두 고려하면 국민대 측의 자체 조사 결과가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함께 공개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3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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