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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내년 1월 발효, 아세안시장 한류 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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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FTA 설명회 10일 개최

연합뉴스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 1월 발효되면서 아세안 시장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RCEP에는 총 83개 지식재산권 조항이 규정됐다.

상표 브로커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려는 경우 출원이 거절되고 등록받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해 한국산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도 금지돼 중국, 아세안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한류 편승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 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는 것이 의무화된다.

특허나 디자인에서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가 아세안 등에 적용돼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RCEP 발효에 맞춰 기업이나 변리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FTA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1 하반기 지식재산권 분야 FTA 설명회'를 연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RCEP 발효로 세계 최대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강화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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