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버닝썬 사건 (CG)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 정모(47)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이현우 황의동 황승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액 역시 1심에서 선고한 5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고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며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억울함이 행간에 깔린 것 같은데 무자본 M&A로 상장하고 허위 공시나 허위 언론보도 등 방식으로 하는 건 투자자들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며 "억울함을 느낀다면 재판에 들인 오랜 시간이 허무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다고 덧붙였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인 정씨는 버닝썬 클럽을 둘러싼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39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큐브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회사가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또 2017년 3월 윤 총경에게 큐브스의 감자와 유상증자 등 호재와 악재를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 가운데 16억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wat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