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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가출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3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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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아주경제


가출 청소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불가 및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폭행,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 하도록 한 후 이를 지켜봤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게 시켰다.

피해자의 몸에 낙서하고 피어싱을 하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도 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편지를 보내 “이 편지는 부모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해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취지는 대체로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으로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총 40회의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었으나 이 중 36건은 범죄 증명이 안 됐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느 것이 피고인 요구에 따라 촬영된 건지 알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혜원 수습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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