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76명, 할부금 2.3억 안 갚아도 돼
할부금 전액 납부했으면 항변권 적용 못받아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가 남은 할부금을 카드사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의 할부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이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지만,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 576명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하는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는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할부금 전액을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항변권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 9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할부항변권 행사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머지포인트 사태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사태는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가 추산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미사용 잔액 규모 등을 포함하면 발행액이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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