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민경훈 기자]에이핑크 박초롱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rumi@osen.co.kr |
[OSEN=선미경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 측이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알렸다.
이어 박초롱 측은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본 법무법인이 기존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초롱 측은 "이와 함께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초로으이 소속사 측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 역시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다음은 박초롱 측 법무법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박초롱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의뢰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입니다.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본 법무법인이 기존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