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결제 플랫폼 ‘머지사이드 본사’에 각지에서 환불받으러 온 가입자들이 몰려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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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환불중단 사태로 혼란을 빚었던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전날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 카드사와 민원인에 통보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이다. 이들의 남은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할부금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카드사들은 앞서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에 대한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금융 분쟁조정은 쌍방이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카드사와 민원인은 이달 중순까지 금감원의 합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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