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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5·18 재판 위증혐의 군지휘관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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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 "법정서 광주 방문 기억 안나" 주장하다 기소

연합뉴스

1989년 조비오 신부 고발 방침 기자회견 참석한 송진원 전 준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중요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만 90세의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 이하, 기본 형량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로 돼 있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송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1978년 육군 항공여단 창설 후 초대 여단장을 지낸 인물이다.

육군항공병과사에 따르면 1980년 5월 26일 오후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오후 부대로 복귀했다.

검찰은 송씨가 1989년 다른 항공대장들과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1995년 5·18 광주 무장헬기 파견 관련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들어 광주를 방문한 기억이 안 났다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책임 회피를 위한 위증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첫 재판과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모두 법정에 섰을 당시에는 광주에 갔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 묻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 조사 등에서 자신의 광주 방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고 기소가 된 후에야 군 기록을 문의하고 기억을 더듬어 상황 종료 무렵 위문차 광주에 갔던 사실을 떠올렸다고 주장했다.

송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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