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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군정, 가택연금 수지 고문 첫 선고 내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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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가 증인 출석 예정…12월6일로 선고 연기
뉴시스

[서울=뉴시스]아웅산 수지(왼쪽) 미얀마 국가 고문이 24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출석해 윈민 대통령 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수지 고문은 지난 2월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사진=MWD 홈페이지 캡쳐) 2021.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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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얀마 군사 법정이 30일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76) 국가고문에 대한 쿠데타 이후 첫 선고 공판을 내달로 연기했다고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의 법무부 관리는 재판부가 새로운 증인인 자우 민트 마웅 박사가 증언하기로 예정된 12월6일로 선고 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전까지 법정에 나오지 못했던 의사가 증언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수지 고문의 선동 및 코로나19 규정 위반에 관한 선고 공판은 당초 30일 열릴 예정이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지 고문은 지난 2월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네피도의 모처에 가택 연금된 상태다.

지역 모니터링 단체에 따르면 미얀마 사태로 현재까지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이 체포됐다.

군부는 네피도 특별 법정에 기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수지 변호인들도 언론에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수지 고문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중 코로나19 수칙 위반, 선동, 불법 통신장비 보유 및 무면허 사용, 뇌물 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개 혐의 모두가 유죄로 확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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