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측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전 씨가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0억여 원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고, 자택은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이 씨 명의 별채 등으로 지분이 나뉘었고, 전 씨 가족은 이를 바탕으로 행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며느리 이 씨는 검찰의 압류 처분과 공매 처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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