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측은 29일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자택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뉘면서 문제가 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 점을 근거로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다수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 맞섰다.
며느리 이씨는 검찰의 압류 처분과 캠코의 공매 처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한편 별채와 달리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서 압류가 취소됐고,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이씨가 상고한 사건은 별채의 공매 처분에 대한 소송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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