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하는 남성 알몸 유포자 김영준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29)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천48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영상 유포의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갱생할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해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천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천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6월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를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재판부는 김씨의 구속기한이 다음 달 13일 만료되는 만큼 이날 오후 2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검토를 위한 심문을 한 차례 연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