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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감형에 분노한 엄마들 ‘엄벌 진정서’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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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모씨의 엄벌을 탄원해 온 엄마 A씨가 2심 감형 소식을 듣고 찢은 '엄벌 진정서'.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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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양모 장모씨가 지난 26일 2심에서 1심의 무기징역 선고와 달리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은 데 대해 엄마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에 장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보내왔다는 엄마 A씨는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작년 1심 시작 전부터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냈다”며 “이번 (2심) 선고가 있던 날도 진정서를 작성하다 (2심 재판부의) 감형 사유를 듣고 다 찢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님, 오직 피고인을 위한 온갖 말도 안되는 것들을 이유 같지 않게 붙여 감형해 주고, 고작 16개월 아기 피해자를 위한 가중 사유는 왜 없습니까”라며 “죄형균형론에 입각해 판결한 것은 좋으나 피해자를 놓치셨다”고 했다.

A씨는 “2심 시작 후 피고인 장씨의 반성문 32건은 참회로 보고, 온 국민이 보낸 3만7613통의 눈물의 진정서는 종이로 보이십니까?”라며 “아동학대 살해로 의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유례없는 처참한 사건을 고작 반성문 32건으로 반성을 인정하다니요”라고 했다.

2심 재판부가 감형 이유 중 하나로 ‘장씨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든 것을 비판한 것이다.

A씨는 그러면서 “피고인(장씨)에 대한 측은지심이 앞선다면 중립을 잃은 재판”이라며 “정의의 여신 앞에서 당당하실 수 있는지요? 정인이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 이후 다수 맘카페 등엔 “더이상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하나” “말도 안되는 판결” “약자에게 참 잔인한 나라”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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