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안풍 마을회관에서 열린 강진 농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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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독립운동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언급하며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두환씨가 광주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다.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고 역사 왜곡을 막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5·18 민주화 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된다”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해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상 소멸시효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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