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박사방’ 성착취물 소지 남성, 집행유예 3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저장하고 SNS에 올린 남성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120시간 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 사진 등 57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내려받아 보관하고 SNS에 20여 회에 걸쳐 일부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성착취물 제작·수입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당연히 그 무렵 해당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며 “시청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검찰은 시기, 장소, 방법, 횟수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