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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보관·재유포 男···법원 집행유예 선고

서울경제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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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보관·재유포 男···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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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 사진 등 성착취물을 저장하고, 재유포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치료 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20년 2~7월 휴대전화기를 통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한 동영상 등 57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여회에 걸쳐 여성 성기가 드러난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교묘해진다며 “해당 범죄는 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혐의는 기각했다. 소지했다는 사실로 해당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시청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검찰은 시기, 장소, 방법, 횟수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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