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 성정 지분율 100%
내년 2월 운항 재개 예정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이스타항공 소속 B737 맥스 기종.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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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이스타항공이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 기존 주주와의 관계를 청산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구주를 소각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의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지분율 41.65%)와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7.68%)뿐 아니라 군산시청(2.06%), 증권사, 개인주주 등이 보유한 구주는 모두 소각됐다.
인수자인 ㈜성정은 신주 1400만200주를 확보하며 지분율 100%로 최대 주주가 됐다.
새 주인을 맞이한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을 신청할 계획이다. AOC를 발급 받으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항공기 3대로 국내선을 운항하고, 이후 항공기를 10대까지 늘려 국제선 운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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