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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가 尹 선대위에… 무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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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가 尹 선대위에… 무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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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대변인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나?”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딸 KT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의원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무지한 것인가”라며 힐난했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당무지원본부장에 권성동 의원, 총괄 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 홍보미디어본부장에 이준석 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 대변인은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KT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나”라고 거듭 물으며,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준다. 국민의힘의 습관성 위선과 거짓말에 국민의 분노도 아깝다”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왼쪽). 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왼쪽). 연합뉴스


그는 “재판부는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라며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KT 정규직 공채 경쟁률은 81 대 1이었다. 밤을 새워 취업 준비에 땀 흘렸을 청년 지원자들을 생각하면 절로 울화가 치민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권력을 악용한 취업 청탁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비리는 무관용의 원칙만이 답”이라며 “그런데도 버젓이 ‘권력형 채용비리 혐의자’를 기용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대변인은 윤 후보를 향해 “출마 선언 당시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얘기했다”면서 “윤 후보는 본인이 한 말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케이티)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의원 딸의 KT 입사를 뇌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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