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 성착취물 판매 6명 적발…경찰 위장수사로 첫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20대 1명 구속…10대 5명 불구속

연합뉴스

성 착취물 배포자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과 10대 남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B군 등 10대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11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됐던 7만5천여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새로운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올해 7∼9월 SNS 등을 통해 각각 3명∼15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24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관서의 수사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 위장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 비공개 수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종료된 수사 관련 사항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