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가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재심사건 공판을 위해 25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1.25/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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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민주화운동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부장판사 홍순욱)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반란죄로 봤다"며 "이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당시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시국 성토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2월 6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사가 참가한 옥내외 집회는 계엄포고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여사는 허가 없이 집회를 진행했으며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이 여사의 재심을 검사 직권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진행했다. 또 검찰은 이 여사 외에도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출판해 선고유예를 받은 당시 숙명여대 재학생 고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이 여사의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의 계엄포고령 자체가 위헌 행위이자 무효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도 당연히 무죄"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자 이 여사의 아들인 전태삼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공소가 제기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전씨는 "어머니는 불 속에 타들어간 아들을 위해 청계피복지부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라며 "어머니도 형도 이 땅의 모든 소외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은 12월21일 열린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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