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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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게 인구급감”이라고 답변했다.
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심의를 진행했는데,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가 규정돼 있지 않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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