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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75% “망이용료 넷플릭스가 내야”

헤럴드경제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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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75% “망이용료 넷플릭스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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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968명 대상 설문조사

19.6%는 “내지 않아도 된다”

콘텐츠 배송도 넷플릭스 역할

국내 기업과 공정경쟁 필요도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우려도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지난 23일 오픈넷 세미나에 참석해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픈넷 제공]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지난 23일 오픈넷 세미나에 참석해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픈넷 제공]

“휴게소도 고속도로가 있어야 장사할 수 있어”

“휴게소도 고속도로가 있어야 장사할 수 있어”



넷플릭스의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국회, 대통령에 이어 소비자들 사이에도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넷플릭스의 공짜 망사용 ‘버티기’가 계속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레터 서비스업체 뉴닉이 지난 17~22일 동안 968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이 75.4%에 달했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19.6%, 기타 5%다.

이용자들은 망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이유로, 콘텐츠 회사도 콘텐츠를 전달할 때 망 이용료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응답자는 “휴게소도 고속도로가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며 “고속도로가 통행이 잘 돼야 휴게소에도 좋은 것처럼, 넷플릭스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비자에게 잘 배송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콘텐츠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알 바 아니라는 태도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응답자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소비자가 내게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그에 대한 금액을 나눠 내는 것보다,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망 사용료를 내는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국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불 필요성의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는 “해외 기업이라고 예외로 볼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망 사용료 또한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게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응답자는 “가이드라인 없이 마구잡이로 누구는 내고 말고 할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모든 업체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넷플릭스에게만 청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미 소비자들에게 받는 인터넷 요금에 망 이용료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응답도 있다.

응답자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요금을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망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돈을 받는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비자들이 내는 돈에 이미 서비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돈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 1심에서 패했으나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등 주요 임원들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했지만 ‘망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넷플릭스 측은 자체 오픈커넥트(콘텐츠를 모아 놓은 망)로 망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망 이용료를 낼 경우 국내 이용자가 내야 하는 서비스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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