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서 음란물 배포 혐의
여성들 성관계 동의 없이 촬영하기도
대법 “원심 판단 문제 없어”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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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모(33)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2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일사부재리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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