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본뜬 성인용 성행위기구 '리얼돌' 수입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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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손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본뜬 성인용 성행위기구 '리얼돌' 수입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는 중국업체에서 이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신고했으나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모습을 한 이 리얼돌이 관세법이 수입 금지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이 제품의 겉모습을 볼 때 16세 미만 여성에 가깝게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규정했다.
특히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상품화하며 아동 성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보다 폐해가 적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인지 심리하고 관세법이 규정한 통관보류대상인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1,2심은 이 제품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른바 '리얼돌' 사건 중에서 특히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가 된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성인 모습의 리얼돌 수입은 허용하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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