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동대표 이문호, 이성현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당시 클럽에 출입했던 미성년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고용을 외주 업체에 맡겼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는 이 씨 등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 4명을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클럽 출입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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