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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미성년자 고용 혐의' 버닝썬 공동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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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문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동대표 이문호, 이성현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당시 클럽에 출입했던 미성년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고용을 외주 업체에 맡겼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는 이 씨 등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 4명을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클럽 출입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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