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치유받지 못한 역사의 상처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사죄와 참회는 없었다.
이 같은 소식에 5·18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망한 전두환은 반성과 사죄는 커녕 자신의 회고록으로 5·18 영령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면서 역겨운 삶을 살았던 학살자 전두환은 지연된 재판으로 결국 생전에 역사적 심판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월단체는 23일 오전 광주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전두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1.23 kh1089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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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살자 전두환은 자신이 5·18과 무관하다며 구차한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며 "우리는 시민 대학살자 전두환의 고백과 참회, 사법부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단체는 "그동안의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기를 기대해 왔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오월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고 피력했다.
전두환이 사망함에 따라 5·18 형사재판이 중단될 전망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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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 시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오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해야 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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